현장실습(인턴십) 과정안내
- 2021-09-03
- 이재빈
- 8206
■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이란 ?
○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다양한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현장 감각 및 적응능력향상, 진로 및 경력설계, 취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학점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적 기능’이 우선적 담보
-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습기관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다.
2.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의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3. 대학생 현장실습은 ‘수업’의 일환으로서 ‘수업’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 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인턴십) 운영과정
○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체계도
○ 월별 추진일정 - ※ 월별 추진일정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점연계
※ 수행기간 종료 후 기업 및 학교 지도교수 평가에서 PASS시 학점이 부여됩니다.
■ 실습기관 자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
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실습기관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기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
실습 기관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
하는 의무실습 기관 등
■ 실습지원비
○ 부산, 울산 경남 – 40만원 / 그 외 지역 – 50만원 / 해외 – 60만원 장학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지도교수님이나 진로/취업담당(이재빈교수)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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